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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9. 21.

일괄 취득한 재산의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재산세과-268 재산세과-268 재산세과268 20090921 200909 2009 09 21

요지

토지를 일괄하여 취득한 후 필지별로 각각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함)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귀 질의와 같이 1인이 영업권과 함께 3필지의 토지를 일괄하여 취득한 후 영업권과 토지를 필지별로 각각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함)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건물 신축 없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의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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