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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9. 21.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인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재산세과-264 재산세과-264 재산세과264 20090921 200909 2009 09 21

요지

용도변경으로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이 된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인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며 건물 및 토지 각각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과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서 당초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에서 일부용도변경으로 인해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이 된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건물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건물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1과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1과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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