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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9. 21.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율 등

재산세과-275 재산세과-275 재산세과275 20090921 200909 2009 09 21

요지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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