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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9. 2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한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재산세과-274 재산세과-274 재산세과274 20090921 200909 2009 09 21

요지

거주자가 나지를 취득하여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은 자기건설 신축주택에 대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거주자가 나지를 취득하여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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