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9. 18.
예정신고기한 및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재산세과-253 재산세과-253 재산세과253 20090918 200909 2009 09 18
요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는 것이며, 다만,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이 인정됨
본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는 것이며, 다만,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한편, 예정신고기한 내에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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