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9. 18.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과-254 재산세과-254 재산세과254 20090918 200909 2009 09 18
요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다만,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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