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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9. 17.

분양받은 단독택지의 취득시기

재산세과-226 재산세과-226 재산세과226 20090917 200909 2009 09 17

요지

단독택지의 부지공사 준공일 이후 잔금을 청산(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 포함)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토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ㅇㅇ공사로부터 분양받은 단독택지의 부지공사 준공일 이후 잔금을 청산(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 포함)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에 있어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지급이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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