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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9. 17.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특례 등

재산세과-232 재산세과-232 재산세과232 20090917 200909 2009 09 17

요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종전 소유 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 판단함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종전 소유 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및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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