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9. 15.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 해당 여부
재산세과-221 재산세과-221 재산세과221 20090915 200909 2009 09 15
요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가 임야 또는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기간을 합산함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가 임야 또는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토지가 소유기간 중 농지 및 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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