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9. 15.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기준
재산세과-219 재산세과-219 재산세과219 20090915 200909 2009 09 15
요지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후의 납부할 세액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후의 납부할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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