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9. 15.
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잔여토지를 양도한 경우
재산세과-222 재산세과-222 재산세과222 20090915 200909 2009 09 15
요지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잔여토지가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규정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되는 것이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한편,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잔여토지가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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