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9. 15.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후 당해 농지가 협의매수된 경우 취득시기 등
재산세과-215 재산세과-215 재산세과215 20090915 200909 2009 09 15
요지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농지가 협의매수된 경우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 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당시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본문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불구하고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 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당시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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