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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9. 11.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재산세과-183 재산세과-183 재산세과183 20090911 200909 2009 09 11

요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필요경비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관련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이때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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