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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9. 11.

판결에 따른 소유권 쟁송 중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 적용

재산세과-185 재산세과-185 재산세과185 20090911 200909 2009 09 11

요지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 양도 시기는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 양도 시기는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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