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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9. 1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재산세과-186 재산세과-186 재산세과186 20090911 200909 2009 09 11

요지

거주자가 2009.1.1.이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됨

본문

거주자가 2009.1.1.이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단,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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