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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9. 11.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재산세과-199 재산세과-199 재산세과199 20090911 200909 2009 09 11

요지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며 이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2. 다만,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1주택(B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고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B주택은 위 “1”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C주택은 위 “1”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 한편,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12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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