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9. 11.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공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재산세과-196 재산세과-196 재산세과196 20090911 200909 2009 09 11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있어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은 당해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함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 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있어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은 당해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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