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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9. 11.

2001.12.31.이전에 주거지역에 편입된 면 소재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경우

재산세과-189 재산세과-189 재산세과189 20090911 200909 2009 09 11

요지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자가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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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31.이전에 주거지역에 편입된 면 소재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경우 (재산세과-189 재산세과-189 재산세과189 20090911 200909 2009 09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