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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9. 11.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재산세과-184 재산세과-184 재산세과184 20090911 200909 2009 09 11

요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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