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9. 10.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
재산세과-173 재산세과-173 재산세과173 20090910 200909 2009 09 10
요지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임
본문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임. ○귀 질의에 있어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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