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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9. 9.

법인전환 이월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의 합산 여부

재산세과-157 재산세과-157 재산세과157 20090909 200909 2009 09 09

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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