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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9. 7.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재산세과-146 재산세과-146 재산세과146 20090907 200909 2009 09 07

요지

자기건설 신축주택에 대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한 후 설계 변경하여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동 기간 중에 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후 설계 변경하여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동 기간 중에 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는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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