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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9. 7.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145 재산세과-145 재산세과145 20090907 200909 2009 09 07

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서,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위 ‘1’에 따라 양도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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