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9. 7.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등
재산세과-148 재산세과-148 재산세과148 20090907 200909 2009 09 07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는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는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따른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