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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9. 4.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산세과-133 재산세과-133 재산세과133 20090904 200909 2009 09 04

요지

주택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이전등기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법정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①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 ②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 ③최연장자)에 따라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지분은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주택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이전등기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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