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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9. 4.

특례기간 중 증여받은 자산의 중과배제 여부

재산세과-135 재산세과-135 재산세과135 20090904 200909 2009 09 04

요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무상(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자산도 중과세율 배제됨

본문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 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위 기간 중에 무상(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자산도 당해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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