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9. 2.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여부 등
재산세과-97 재산세과-97 재산세과97 20090902 200909 2009 09 02
요지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위 ‘1’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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