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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9. 2.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시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93 재산세과-93 재산세과93 20090902 200909 2009 09 02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위 ‘1’에 해당하는지는 재학증명서 및 출입국내역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한편,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양도차익 등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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