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재산세과-84 재산세과-84 재산세과84 20090901 200909 2009 09 01
요지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여야 이에 해당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