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9. 1.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재산세과-85 재산세과-85 재산세과85 20090901 200909 2009 09 01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본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같은 법 제95조 제2항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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