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8. 31.
필요경비 해당 여부
재산세과-67 재산세과-67 재산세과67 20090831 200908 2009 08 31
요지
자본적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액(「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지출액을 말함)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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