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7. 22.
채권 매각차손의 양도비 인정여부
재산세과-1510 재산세과-1510 재산세과1510 20090722 200907 2009 07 22
요지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등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을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준공일 전 분양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등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을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준공일 전 분양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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