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0. 15.
매출누락분을 대손확정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1494 부가가치세과-1494 부가가치세과1494 20091015 200910 2009 10 15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 누락하여 이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수정신고일 이전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 누락하여 이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수정신고일 이전에 거래처의 부도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임)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 따라 당해 외상매출금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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