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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0. 15.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부가가치세과-1499 부가가치세과-1499 부가가치세과1499 20091015 200910 2009 10 15

요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2009.01.01 이후 최초로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br />

본문

「주택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관리주체,「경비업법」제4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2009.01.01 이후 최초로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 제4호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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