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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0. 1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할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495 부가가치세과-1495 부가가치세과1495 20091014 200910 2009 10 14

요지

자동차 판매회사가 판매시점부터 일정기간 후에 판매대금을 회수하던 방식을 판매시점에 즉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자동차 판매회사가 부담(할부금융회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3자간 합의한 경우, 당해 추가이자비용은 할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 판매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자동차 판매회사가 수입한 자동차를 국내 딜러회사에 판매하고 자동차 판매대금은 딜러회사와 할부금융회사 사이의 대출계약에 따라 할부금융회사로부터 회수하며 딜러회사는 할부금융회사에 대출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거래에 있어, 기존에 자동차 판매회사가 판매시점부터 일정기간 후에 판매대금을 회수하던 방식을 판매시점에 즉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자동차 판매회사가 부담(할부금융회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3자간 합의한 경우, 당해 추가이자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 판매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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