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0. 13.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483 부가가치세과-1483 부가가치세과1483 20091013 200910 2009 10 13
요지
다수의 사업지(지역)에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 중인 건축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br /> <br />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의 질의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199, 1995.06.30 다수의 사업지(지역)에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 중인 건축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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