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0. 13.
사후보증수리용역의 제공에 사용될 수리용 부품의 무환수입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481 부가가치세과-1481 부가가치세과1481 20091013 200910 2009 10 13
요지
<br /> 국내사업자가 국외에 소재한 외국법인과 사후보증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리에 사용될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br />
본문
국내사업자가 국외에 소재한 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판매한 로봇장비에 대한 사후보증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리에 사용될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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