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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9. 29.

건설 중인 사업을 위탁협약에 의하여 완성 후 등기 이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409 부가가치세과-1409 부가가치세과1409 20090929 200909 2009 09 29

요지

<br /> 사업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br />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br />

본문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양도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건설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양수자와의 위탁협약에 의하여 비용을 지출하여 당해 건설사업을 완공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사업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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