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9. 10. 1.
분양계약 해제된 주택의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종합부동산세과-18 종합부동산세과-18 종합부동산세과18 20091001 200910 2009 10 01
요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직접 취득하는 합산배제대상 미분양주택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분양계약이 해제된 후 재분양계약되지 않은 주택을 포함함
본문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이고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직접 취득하는 합산배제대상 미분양주택이란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며, 당해 미분양주택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분양계약이 해제된 후 재분양계약되지 않은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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