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 16.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승계취득한 자기주식 처분시 과세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26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26 20090116 200901 2009 01 16
요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승계취득한 자기주식 처분시 자기주식 처분(양도)손익은 손익거래에 해당함 (단, 매수합병시)
본문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을 승계취득함으로써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금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상 시가를 차감한 가액을 익금에 산입함 ※ 당초 회신은 매수합병을 전제로 회신되었으나 매수합병시란 단서가 없어 세법해석의 혼란이 있음을 감안하여 2009.10.19. 국세청 법규과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위 회신은 매수합병 전제하에 회신된 것임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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