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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 11.

프로젝토금융회사가 집단에너지사업에 투자할 경우 특정사업 해당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 20070111 200701 2007 01 11

요지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위탁하는 자산관리회사는 위탁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2개의 자산관리회사업체에 위탁하거나 자산관리회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보다 먼저 설립되었는지 여부는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1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2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에 투자할 경우 같은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위탁하는 자산관리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 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2개의 자산관리회사업체에 위탁하거나 자산관리회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보다 먼저 설립되었는지 여부는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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