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0. 19.
임차한 점포를 무상으로 전대한 후 그 점포에 대한 시설 및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1523 부가가치세과-1523 부가가치세과1523 20091019 200910 2009 10 19
요지
점포를 임차하여 소매업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소매업을 정리하고 그 점포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전대하는 점포에 대한 시설과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점포를 임차하여 소매업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소매업을 정리하고 그 점포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1항제4호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전대하는 점포에 대한 시설과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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