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6. 5.
금융지주회사의 공동광고선전비 배분에 관한 질의
법인세과-681 법인세과-681 법인세과681 20090605 200906 2009 06 05
요지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법인과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금액은 공동경비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이 과다부담한 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법인과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금액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과다경비로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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