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6. 11.
업무무관 자산 해당여부
법인세과-709 법인세과-709 법인세과709 20090611 200906 2009 06 11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양도한 경우에는 업무에 사용한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취득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매매업 매출액의 합계액이 이들 3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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