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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6. 11.

외국 에이전시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수취

법인세과-706 법인세과-706 법인세과706 20090611 200906 2009 06 11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와 거래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서류 수취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이하 “정규영수증”이라 함)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외국 에이전시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거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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