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6. 11.
내국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법인세과-711 법인세과-711 법인세과711 20090611 200906 2009 06 11
요지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치 산정시 개별자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순자산가액은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개인과 법인간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제6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 산정에 대해서는 아래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068(2000.10.09)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개별자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순자산가액은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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