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6. 11.
납골당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세무처리
법인세과-707 법인세과-707 법인세과707 20090611 200906 2009 06 11
요지
공원묘지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묘조성비(토지가액 제외)는 묘지판매시 받은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본문
내국법인의 분묘조성비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2 【묘지사용료 및 분묘조성비의 처리】 공원묘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묘지사용료 및 분묘조성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2001. 11. 1. 개정) 2. 분묘조성비(토지가액을 제외한다)는 묘지판매시 받은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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