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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6. 26.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735 법인세과-735 법인세과735 20090626 200906 2009 06 26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토지등을 2009년 3월 1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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