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4. 11. 19.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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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금융업법인의 한국금융연수원에 지출한 인력개발을 위한 위탁훈련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된 한국금융연수원에 지출한 인력개발을 위한 위탁훈련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훈련비 중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금액을 차감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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