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9. 3.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소득세과-1354 소득세과-1354 소득세과1354 20090903 200909 2009 09 03

요지

전통주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전통주 제조소득과 농가부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에 대해 비과세 범위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지역외의 읍․면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전액 과세되는 것입니다. 한편, 거주자가 농가부업소득과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라 각각의 소득에 대해 비과세 범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소득세과-1354 소득세과-1354 소득세과1354 20090903 200909 2009 09 03) | 애스크로 AI